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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9조제19조 손비의 범위제19조의2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제35조 기부금의 범위제36조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3조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8조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5조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조문 141 / 223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74조의2, 제75조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2.12, 2026.2.27>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제2항에 따라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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